서비스 제공 계획

시의회는 매년 지방 정부법 134의 섹션 2001A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회 서비스 제공 계획은 다음을 위해 필요합니다.

  • 평의회가 대중에게 제공할 주요 서비스를 식별하고,
  • 2014-2019년에 채택된 예산 및 기업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 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표 및 우선순위 개요,
  • 성과 기준 및 성과 평가 방법에 대한 개요,
  • 모든 서비스 수준 계약을 고려하고,
  • 위원회에서 이미 채택한 전략, 계획 또는 정책을 고려하고
  • 성과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감독감사위원회(NOAC)가 고시할 수 있는 특정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계획은 각 서비스 영역에서 기업 계획에 요약된 목표와 전략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정책에 따라 고객에 대한 약속을 충족하기 위해 위원회가 연도에 취할 조치를 설정합니다. 계획 및 프로그램.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메커니즘을 통해 매년 수행될 예정입니다.

  • 대부분 직접 서비스 제공,
  • 계약으로,
  •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십을 통해 공유 서비스를 통해
  • Enterprise Ireland 및
  • 지역 사회 및 기타 그룹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 계획을 통해 간접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구현의 진행 상황은 각 서비스 이사와 그 팀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중요한 문제는 적절하게 선출된 위원회에 대한 정기 최고 경영자 보고서에 보고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계획과 비교할 때 해당 연도 동안 시의회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인 시의회 연례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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