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차량

면제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및 자동차세 면제 자격을 얻는 방법.

면제 차량

다음 차량은 면제t 자동차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현재 세금 디스크는 항상 표시되어야 합니다.

  1. - 국유 차량,
  2. - 외교 차량,
  3. - 장애인 운전자 및 장애인 승객(세금 감면) 규정, 1994(SI No. 353 of 1994)에 따라 면제되는 차량,
  4. -무게를 싣지 않고 장애인을 위해 개조하고 사용하는 차량(기계적 동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착물이 있는 모든 사이클 포함)
  5. - 해상에서 난파 및 조난의 경우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구명정 및 그 장비 또는 장비의 운송(운송 또는 견인)에만 사용되는 차량,
  6. -산악 및 동굴 구조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
  7. - 도로의 건설 또는 수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도로 건설 기계의 운송(운송 또는 견인)에만 사용되는 차량,
  8. - 공공 거리 및 도로 청소 전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 수레, 청소 기계 또는 물 뿌리는 기계,
  9. - 구급차, 로드롤러 또는 소방차,
  10.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차량으로 소방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차량.
  11. - 수중 수색 및 구조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차량.

면제 차량 과세

신규 또는 수입 면제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완성된 양식 RF100 - 이 양식은 새 제품을 구입한 경우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고 수입 또는 새 제품인 경우 NCTS 센터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 차량 등록 단계에서 면제로 기록되지 않는 한 면제 상태의 증거(예: 장애인 운전 면허증)
-보험내역

세금을 바꾸다 면제되는 중고차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세부 사항 양식 변경 완료 RF111 

 세부 사항 변경 양식 다운로드

- 면제 상태의 증거(위 참조)
-등록증/브라운 로그북
-보험내역

면제 차량에 대한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면 세금 클래스가 개인으로 변경되고 현재 세금 디스크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 다음 새 소유자는 판매가 발생한 달의 XNUMX일부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락처 세부 사항 :

국세청 - 장애인 운전자, Coolshannagh, Monaghan 카운티

전화 : 047 82800

047 62100

+ 1890 60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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