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을 받는 방법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자동차세 환급 - RF120 양식

자동차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차량이 폐기/파괴되거나 주 밖으로 영구적으로 발송된 경우(환불은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양도한 다음 달 XNUMX일부터 계산됩니다. 인도 시 디스크에 만료되지 않은 전체 역월 최소 XNUMX개월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또는
  • 차량을 도난당하여 소유자가 회수하지 않은 경우 또는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차량이 발급된 후 공공장소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경우 또는
  • 차량 소유자가 사업 또는 교육 목적으로 국가에 부재하여 차량 사용을 중단한 경우, 또는
  • 차량 소유자는 국방군과의 해외 근무로 인해 차량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 차량 소유자가 질병,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장애로 인해 차량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 차량 의무 오류

환불 신청을 했다고 해서 환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환불 신청은 개별 상황에 따라 평가됩니다.

환불 신청은 양식 RF120 -

환불 RF120 신청서 다운로드

그리고 세금 디스크는 차량을 사용에서 제거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자동차 국세청에 양도되었습니다.

모든 환불은 권한 있는 담당자가 평가하며 각자의 장점에 따라 처리됩니다.

승인된 치료 시설의 전체 목록 보기

성함주소연락처 모바일
콜먼 라이언클라라 카스, 클라라056 7726289 
조 할리우드터브리드, 프레쉬포드 087 2519171
게르 물할뉴타운, 본넷타운056 7762508087 2593006
필립 MCBRIDE킬키지, 허긴스타운056 7768684087 6620500
마이클 매든뉴타운, 본넷타운 087 2565548
COOGAN AUTOS LTD.배락 스트리트, 캐슬코머, 카운티 킬케니056 4441433 
메리빌 주식회사피닉스 비즈니스 파크, 킬케니056 7722830 
파스카 파워BUSHERSTOWN, 글렌모어086 257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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