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세금 부과
본인 명의로 처음 과세되는 차량, 상업/물품 과세 안내
차량에 세금 부과
- 자가용/오토바이/트랙터
- 상용차/관절차
- 버스/공공 차량
- 청소년/커뮤니티 버스
자가용/오토바이/트랙터
1.(a) 신규 또는 수입 개인 과세 차량에 대한 최초 과세의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RF100 작성 완료
- 적정 수수료
- 농업용 트랙터에 처음으로 과세하는 농업 신고서.
- 농업 신고서 다운로드
1.(b) 소유권 변경 후 중고차 최초 과세:
- 완성된 신청서 RF100A/RF100B
- 적정 수수료
- 농업용 트랙터를 귀하의 이름으로 처음 과세하기 위한 농업용 트랙터 신고
- 참고: 새 소유자는 차량을 구입한 달의 시작일부터 책임이 있습니다.
2. 자동차세 갱신
- 완료 알림 양식 RF100B(세금 납부 시 우편으로 자동 알림 수신) 또는 세금 갱신 양식 RF100A -자동차세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 적정 수수료
3. 과세 기간 중 공백 기간을 두고 세금을 갱신하려면:
- 작성된 세금 갱신 양식 RF100A -
- 자동차세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 마지막 세금 디스크 또는 오프로드 신고가 만료된 이후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연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적정 수수료
4. 차량 정보가 변경된 경우(예: 세금 등급, 엔진 크기 등) 세금을 갱신하십시오.
- 세부 사항 변경 완료 양식 RF111
- 세부 사항 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 등록부/차량등록증(RF101)
- 적정 수수료
- 문서를 받으면 전술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판매점에 연락합니다.
상업용/물품 차량 -
상업용/물건 차량의 최초 과세 -
3500KG 이하 차량
디자인 총중량이 3500kg 이하이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품 차량의 소유자는 세무청에 등록된 사업 또는 거래를 하거나 직원이 차량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상품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의 사업.
필요 서류 :
- 새 차량이나 수입 차량에는 RF100이 필요합니다. 또는 RF100A/B
- 여기에서 RF100 다운로드
- 무게 기록표. (신차 또는 수입차의 경우 또는 차량의 중량을 변경하는 경우)
- 사용 제한 하에 사업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업 보험 증명서.
- 가르다 역에서 서명 및 날인된 RF111A 상품 전용 선언
- 여기에서 상품 전용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십시오.
- 사업자 등록 증명 - 아래 참고 사항 참조:
RF111A 참고 사항
상품 요율을 이용하려면 처음으로 차량(신규 또는 수입)에 과세할 때 또는 변경 후 세무국에 사업/무역 등록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포함된 서명 및 날인이 찍힌 상품 전용 신고서(양식 RF111A)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또는 세금 등급 변경.
다음 문서 중 하나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증빙 자료로 인정됩니다(문서의 날짜는 지난 12개월 이내여야 함).
사업자등록증
- 차량의 등록된 소유자가 VAT/세금에 등록되었다는 증거(예: 수입의 서신, VAT/세금 등록 번호를 명시한 사업/무역업자의 감사/회계사의 서신).
- 수익에서 등록된 차량 소유자의 이름으로 된 납세 증명서 또는 등록된 소유자에 대한 세금 등록 번호/VAT 번호가 표시된 ROS(수익)에서 출력합니다.
- 등록된 소유자 이름의 "세금 등록 통지서" 사본(개인 사업자/사업자에게 신규 사업 설정 시 발급).
- 현재 연간 계정의 제출을 요청하는 국세청의 서신. (매년 비즈니스/개인 거래자에게 발급).
유한회사 : 자동차세 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차량을 유한회사 명의로 등록하려면 법인 설립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등록사무소(CRO) 웹사이트를 통해 회사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유한회사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두 가지 별개의 법인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사업자 (단독 소유주) 및 't/a' 또는 't/a'로 사업명을 표기하는 사업자는 사업 설립 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일회성 절차로 '세금 등록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세무서는 해당 사업체의 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차량 등록 소유자 명의로 발급된 가장 최근의 회계 자료(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는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영업 : 신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차량 소유주는 사업 또는 영업에 대한 세무 당국의 세금 등록 통지서를 제출할 때까지 초기에는 개인 세율로 차량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 :
- RF2A 111페이지 고용주가 작성하고 VAT 번호가 인쇄된 회사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 회사 스탬프 대신 고용주는 지난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수익의 세금 등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or
- VAT 번호는 표시되지 않고 직원 PPS 번호는 표시되지 않고 차량 등록 번호가 사업 과정에서만 사용됨을 명시하는 공식 머리글에 고용주의 서신.
농가 구성원은 또한 회계사로부터 자신이 농장의 직원임을 명시하고, PPS 번호, 농장 세금 등록 번호를 기재하며, 차량 등록 번호가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을 명시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 및 사업체의 하청업체는 상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무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Kilkenny Motor Tax Office의 재량에 따라 추가 세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스/공공 차량
신규 또는 수입 버스 또는 공공 서비스 차량의 첫 번째 과세에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완성된 신청서 RF100(Garage에서 사용 가능하거나 NCTS에서 가져온 경우)
- PSV 면허, 스쿨 버스 면허(60조), 택시, Hackney 또는 리무진 PSV 면허
- 적정 수수료
- PSV를 사용 제한으로 표시하는 보험 증명서
- 1년 이상 된 수입차에 대한 현행 CRW
- 3개월 이상 또는 시계에 3000KM 이상 있는 경우 NCT 인증서 및 디스크
자동차세를 갱신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완성된 신청서 RF100A
- 자동차세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RF100B
- PSV 면허, 스쿨버스 면허(60조), 택시, Hackney 또는 리무진 면허
- 적정 수수료
- 현재 도로 주행성 인증서 / NCT Cert
- PSV를 사용 제한으로 표시하는 보험 증명서
택시/버스 면허 - 국립교통청 웹사이트 (https://www.nationaltransport.ie) 를 참조하세요.
청소년/커뮤니티 버스
청소년/커뮤니티 버스는 자선 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또는 청소년/커뮤니티 그룹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으로 세금이 감소합니다. 차량에는 최소 9인승 좌석이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커뮤니티 버스에 세금이 부과될 때 세금 신청서에는 차량 사용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술한 조직의 회장/이사가 서명한 표제 종이에 조직의 서신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갱신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세 갱신 신청서 다운로드) 또는 RF100B
-적정 수수료
- 현행 도로주행 증명서
-청소년/커뮤니티버스 이용 제한이 표시된 보험 증서
-위에 명시된 기관의 서신
킬케니 카운티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