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시티 이니셔티브
도시의 심장부에 생명을 불어넣다

리빙 시티 이니셔티브 마감일이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도시 이 계획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도심 지역에 거주하도록 장려하는 세금 인센티브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지출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자가 거주용 또는 임대용 주택을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
- 상업용 부동산의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가속화하여 부동산 가치를 향상시키세요.
이 제도는 낙후된 도심 지역을 재생하고 기존 지역에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개보수 또는 용도 변경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감면(자가 거주 주택의 경우) 또는 자본 공제(임대 주택의 경우) 형태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를 참조하십시오.
- 해당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현재는 지정된 지역 내에서 1975년 이전에 지어진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은 상점 위 공간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Living City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조건이 충족되는 특정 건물의 개조 또는 개조에 발생하는 적격 지출에 대해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관련 도시의 중심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다운로드 - Kilkenny City Incentive Areas Map 2015.pdf (크기 3.2MB)
Living City Initiative FAQ 27년 2017월 472.7일.pdf(크기 XNUMXKB)
다운로드 - 특별 재생 지역 MAP 1.pdf (크기 1.8MB)
다운로드 - 특별 재생 지역 MAP 2 .pdf (크기 1.7MB)
워드 형식으로 다운로드 주거 신청서 - Living City.docx (크기 1.1MB)
Adobe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거주 신청서 - Living City.pdf (크기 318.1KB)
이니셔티브의 주거 요소
- Living City 이니셔티브의 주거 요소는 XNUMX년 동안 주거용 건물을 개조하거나 개조하는 데 발생한 적격 지출에 대해 소득세 공제를 제공합니다.
- 건물은 1915년 이전에 건축되었으며 해당 도시의 특별 재생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재산이 청구인의 단독 또는 주 거주지로 점유되어야 합니다.
이니셔티브의 상업적 요소
- 리빙 시티 이니셔티브의 상업적 요소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용도로 특별 재생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개조하거나 전환하는 데 발생한 적격 지출과 관련하여 XNUMX년 동안 자본 수당을 제공합니다. 국가 내.
- 이니셔티브의 상업적 요소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세금 경감 금액은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사실상 €200,000로 제한됩니다.
각 도시의 특별재생구역(SRA)은 재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특별재생구역 지도는 위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 책임자,
기획과,
군청,
존 세인트, 킬케니
전화번호: 056-7794010
이메일 :livingcity@kilkennycoco.ie
킬케니 카운티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