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지판

광고/간판/상점

광고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2000 (as amended) and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 2001 (as amended).

광고/간판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넣고 싶다면 영구 간판/광고인사유 재산 - 면제된 개발 - 광고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계획 허가의 혜택이 필요합니다 - Advertising-sign-exemptions.pdf(크기 213.1KB)
    (수정된 2년 계획 및 개발 규정 2001부 참조.
  • 넣고 싶다면 영구 광고 간판/구조 on 공공재, 수정된 계획 및 개발법 254 및 수정된 계획 및 개발 규정, 2000의 섹션 2001에 따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 절차는 레스토랑/공공 주택/카페 등 외부에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하는 데 적용됩니다. 신청서 및 세부 사항은 Kilkenny County Council, County Hall, John St., Kilkenny OR의 Planning Sectio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254 지원 양식(단어)
  • 귀하가 제안한 광고 간판 또는 구조가 개발 면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계획 및 개발법 5의 섹션 2000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 당국이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제 개발을 참조하십시오.

일시적인 안전표시 - 일회성 행사와 관련하여 임시 안내판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계획구역연락처
칼란
칼란 지역 사무소
(056) 7755520
캐슬코머
캐슬코머 지역 사무소
(056) 4440550
킬케니 환경
카운티 홀, 존 스트리트, 킬케니
(056) 7794010
토마스타운 농촌 및 도시
토마스타운 지역 사무소
(056) 7793340
필타운 & 페리뱅크
페리뱅크 지역 사무소
(051) 831370

 

킬케니 프로모션 로고
Kilkenny 슬로건: Come See Come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