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표지판
광고/간판/상점
광고 및 표지판 설치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Acts 2000 (as amended) and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Regulations 2001 (as amended).
광고/간판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넣고 싶다면 영구 간판/광고인에 사유 재산 - 면제된 개발 - 광고 규정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계획 허가의 혜택이 필요합니다 - Advertising-sign-exemptions.pdf(크기 213.1KB)
(수정된 2년 계획 및 개발 규정 2001부 참조. - 넣고 싶다면 영구 광고 간판/구조 on 공공재, 수정된 계획 및 개발법 254 및 수정된 계획 및 개발 규정, 2000의 섹션 2001에 따른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 절차는 레스토랑/공공 주택/카페 등 외부에 테이블과 의자를 제공하는 데 적용됩니다. 신청서 및 세부 사항은 Kilkenny County Council, County Hall, John St., Kilkenny OR의 Planning Section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섹션 254 지원 양식(단어)
- 귀하가 제안한 광고 간판 또는 구조가 개발 면제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개정된 계획 및 개발법 5의 섹션 2000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 당국이 이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제 개발을 참조하십시오.
일시적인 안전표시 - 일회성 행사와 관련하여 임시 안내판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계획구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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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란 칼란 지역 사무소 | (056) 7755520 |
캐슬코머 캐슬코머 지역 사무소 | (056) 4440550 |
킬케니 환경 카운티 홀, 존 스트리트, 킬케니 | (056) 7794010 |
토마스타운 농촌 및 도시 토마스타운 지역 사무소 | (056) 7793340 |
필타운 & 페리뱅크 페리뱅크 지역 사무소 | (051) 831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