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면허

킬케니 카운티 의회는 1987년 대기오염법(1988년 - 2001년)(산업 공장의 허가) 규정에 따른 법적 허가 기관입니다.

Kilkenny 카운티 의회 환경 부서는 대기 오염법, 1987, (산업 플랜트 라이센스) 규정, 1988 - 2001년 Kilkenny 시 및 카운티에 대한 법적 라이센스 기관입니다. 이 규정의 첫 번째 일정은 대기 오염 면허의 대상이 되는 산업 플랜트의 등급을 설정합니다. 규정은 일반적으로 면허, 항소, 검토 등과 관련된 절차를 설명합니다. Kilkenny 카운티 의회 환경부는 신청서 평가 및 부여된 면허에 첨부될 수 있는 조건의 시행을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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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배출 허가

현재 킬케니 카운티 위원회에서 3년 대기 오염법에 따라 발행한 AEL은 1987개이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킬케니 타맥 유한회사, 던벨 빅, 베넷츠브리지, 킬케니주. 참조 – ENV/APL/5
  • Bennettsbridge Quarries Lts, Kilree, Bennettsbridge, CO. 킬케니. 참조 – ENV/APL/11
  • Roadstone Wood Ltd, Granny, Aglish, Co.Kilkenny. 참조 ENV/APL/13

이러한 라이센스는 킬케니 카운티 위원회 환경 부서 사무실(74-75 John Street Upper, Gardens, Kilkenn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로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대규모 산업체의 대부분은 환경보호청(EPA)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해당 산업에 대한 정보는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웹사이트: www.epa.ie. 

관련 법률:

1987년 대기오염법
대기오염법, 1987, (산업플랜트 허가) 규정, 1988
대기오염법, 1987, (산업플랜트 허가)(수수료 개정) 규정,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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