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편 라이선스 및 등록
자동차 세무서에 트레일러를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양식에 대한 정보.
예고편 라이선스
디자인 총 차량 중량(DGVW)이 3500kg 이상인 트레일러는 도로에서 사용하려면 등록, 면허 및 DOE 테스트(도로 주행성 증명서, CRW 보유)를 받아야 합니다.
€60의 초기 등록비가 있습니다.
예고편 등록
예고편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예고편 등록 번호와 예고편 라이센스 카드로 등록 및 발급해야 합니다.
트레일러의 개별 상황에 따라 2가지 유형의 트레일러 등록이 있습니다.
TYPE 1은 다음 카테고리의 트레일러에 적용됩니다.
- 29년 2012월 XNUMX일 이후에 단일 제조업체에서 단일 단계로 제작한 트레일러(예: 단일 단계 빌드)
- 29년 2013월 XNUMX일 또는 그 이후에 여러 제조업체에서 여러 단계로 제작한 트레일러(예: 다단계 빌드)
- 특수 목적 트레일러
- 이전에 다른 EU 회원국에 등록된 예고편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등록하려면 트레일러 소유자는 다음을 자동차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완성된 트레일러 라이선스 신청서 TF100 -
2. 완성된 트레일러 중량 식별 인증서 TF300A -
3. 제조사에서 발행한 형식승인증명서(기존에 다른 EU 회원국에 등록된 트레일러의 경우 제외, 아래 ** 참조)
4. 등록비 €60
**다른 EU 회원국에서 이전에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된 차량에 면허를 부여하려면 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만 제조업체 형식 승인 대신 TF300A 양식을 사용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이전 등록 또는 면허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격증.
유형 2는 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예고편, 즉 다음 범주의 예고편에 적용됩니다.
- 29년 2012월 XNUMX일 이전에 제조된 트레일러
- 29년 2013월 XNUMX일 이전에 제조된 완성된(다단계 제작) 트레일러
- 29년 2014월 XNUMX일 이전에 제조된 특수 목적 트레일러
- 농업용 트랙터가 견인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트레일러 또는 국방부, 민방위, Garda Siochana 또는 소방서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 및 제작된 트레일러
위의 범주에 해당하는 트레일러를 등록하려면 트레일러 소유자는 다음을 자동차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완성된 트레일러 라이선스 신청서 TF100 -
2. 트레일러 중량 식별 인증서 TF300B 완성
제조업체가 작성하거나 제조업체에 연락할 수 없는 경우 NSAI(National Standards Authority of Ireland)의 승인된 테스트 센터(ATC)에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등록비 €60
예고편을 처음 등록하면 예고편 등록 번호가 할당되고 예고편 라이센스 카드도 발급됩니다.
트레일러는 또한 트레일러가 1년 된 후 처음으로 유효한 도로 주행 증명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트레일러 소유권 이전 - TF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