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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Kilkenny 폐기물 관리 조례 2018

Comhairle Chontae Chill Chainnigh Kilkenny 카운티 의회
카운티 Kilkenny 폐기물 관리 조례, 2018

카운티 Kilkenny 폐기물 관리 조례, 2018


조례의 법적 근거

Kilkenny 카운티 의회는 35년 폐기물 관리법 섹션 1(1996) 및 지방 정부법 199년 섹션 1(2001) 및 지방 정부법 19년 파트 2001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례를 만듭니다.

소환

이 조례는 2018년 카운티 킬케니 폐기물 관리 조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

이 내규는 15년 2019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지역

이 조례는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기능 영역에 적용됩니다.

철회

이 조례는 22년 2004월 XNUMX일 승인된 가정용 쓰레기 수집, 보관 및 제시에 관한 킬케니 카운티 의회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 조례의 범위: 폐기물 유형 및 통제 활동

다음 조례에서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한, 이 조례는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 모두에 적용됩니다.

1. 해석 및 정의

이 조례에서 이러한 단어와 구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적절한 폐기물 용기"는 도로변 폐기물 수집에 적합한 폐기물 용기를 의미하며 IS EN 840(파트 1-6)이라는 CEN 표준에 지정된 이동식 폐기물 용기(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는 용기입니다. );
"승인된 사람"은 지방 정부법 204의 섹션 2001에 따라 Kilkenny 카운티 의회에서 승인한 사람 또는 An Garda Síochána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허가된 폐기물 수집가는 수집되는 폐기물 유형의 수집을 위해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을 포함하여 폐기물 관리법의 섹션 34에 따라 승인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허가된 폐기물 시설"이란 다음과 같은 폐기물 회수 또는 처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a) 폐기물 관리법, 환경보호청법, 폐기물 관리 활동의 통제와 관련하여 이 법 중 하나에서 비롯된 규정 또는 1972년 유럽 공동체법에 따라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승인된 것 그리고
(b) 해당 시설의 승인이 이 내규의 특정 부분에 언급된 폐기물의 수락을 허용하는 경우
"반입 시설"은 분리된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쓰레기를 해당 쓰레기의 회수를 위해 일반 대중이 보관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특수 제작 용기로 구성된 승인된 쓰레기 시설을 의미합니다.

"상업용 도로변 폐기물"은 도로변 폐기물인 상업용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상업 폐기물"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역이나 사업의 목적 또는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육 또는 오락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구내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가정, 농업 또는 산업 폐기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지정수거일"이라 함은 허가받은 쓰레기 수거자가 도로변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하며, 상업용 도로변 폐기물과 가정용 도로변 폐기물에 대해 서로 다른 요일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봉투 수거 구역"은 폐기물 관리(수거 허가) 규정 20의 제2007조에 따라 킬케니 카운티 의회가 지정한 구역으로, 폐기물을 봉투나 자루에 넣어 수거할 수 있습니다.
"고정 지급 통지서"는 이 조례와 206 지방 정부법 섹션 2001에 의해 제공되는 통지를 의미하며, 이 통지는 이 조례의 위반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발행되고 기소의 대안으로, 그 사람이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고정 지불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또는 경우에 따라 상업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를 의미하며, 7년 폐기물 관리(음식물 폐기물) 규정(2009년 SI 508)의 규정 2009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유럽 연합(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및 바이오 폐기물) 규정 6(SI 2015 of 430)의 규정 2015을 따릅니다.
음식물 쓰레기 규정: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국가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소유자"는 폐기물 생산자 또는 폐기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상업 폐기물 소유자" 및 "가정 폐기물 소유자"는 그에 따라 해석됩니다.
"가정연석폐기물"은 연석폐기물인 생활폐기물을 의미한다.
"가정폐기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또는 건물의 자급식 부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연석 폐기물"은 부지에서 수집을 위해 제시되고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가 수집해야 하는 상업용 또는 가정용 폐기물의 일부를 의미합니다. 단, 폐수, 건설 및 철거 폐기물 및 스킵으로 수집하기에 더 적합한 부피가 큰 폐기물은 예외입니다. 또는 기타 용기(폐가구, 카페트 및 잔해와 같은 무거운 폐기물 포함), 유해 폐기물 및 폐전기 및 전자 장비와 같이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는 가정용 또는 상업용 폐기물의 기타 흐름 폐 배터리;
"음식물 폐기물에 관한 국가 법률"은 폐기물 관리(음식물 폐기물) 규정 2009(SI 508 of 2009) 및 유럽 연합(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및 바이오 폐기물) 규정 2015(SI 430 of 2015)를 의미합니다.
"점유자"는 건물과 관련하여 소유자, 임차인, 건물을 점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 및 당분간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기타 사람을 포함합니다.
"사람"은 본 내규의 목적을 위해 2005년 Interpretation Act XNUMX에 포함된 정의의 의미 내에서 개인, 회사(유한,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파트너십, 협동조합 또는 기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가정 연석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가정 쓰레기를 포함하고 별표 11에 명시된 재료를 포함하는 가정 연석 쓰레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가정 연석 잔류 폐기물"은 다음의 부분에서 폐기물을 분리한 후 남은 가정 연석 폐기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a)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도로변 쓰레기,

 

1 이 부록의 끝에서

(b)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국가 법률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c)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에 의해 분리 수거되어야 하는 경우 생분해성 정원 폐기물.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 19년 해석법 섹션 2005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1996년의 정의가 다음 용어를 포함하여 이러한 내규에 적용됩니다.
"시설", "폐기", "유해 폐기물", "건물", "회수", "재활용", "분리 수집", "폐기물", "폐기물 생산자".

필요한 경우 이 내규의 조항을 해석하는 데 2005년 해석법이 적용됩니다.

2. 폐기물 수집 서비스 참여 의무
"(a) 단락 (b)에 따라, 해당 폐기물이 생성되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가정용 및 상업용 도로변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b) (a)항은 그러한 폐기물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i) 해당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승인된 폐기물 수거자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계약에 따라 적절한 폐기물 용기에 보관하고 다른 사람이 해당 폐기물의 수령에 동의한 경우, 또는
(ii) 소유자가 승인된 폐기물 시설로 직접 배송합니다.
(c) 이 내규의 준수를 입증하는 영수증, 명세서 또는 기타 지불 증빙과 같은 문서 증거는 해당 사람 또는 회사에 고용된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지정된 시간 내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킬케니 카운티 의회.

3. 폐기물 용기의 유지 및 관리

도로변 쓰레기를 내놓는 데 사용되는 용기는 그 안에 담긴 쓰레기가 골칫거리나 쓰레기의 원인이 되지 않는 상태와 수리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폐기물을 용기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a) 바퀴나 뚜껑이 엎지르지 않고는 폐기물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제거되거나 손상되었거나 설계된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편리하게 비울 수 없는 경우.

4. 용기 보관 장소

전일 및 지정된 수거일을 제외하고 도로변 폐기물의 제시에 사용된 용기는 폐기물이 생성된 부지의 경작지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도로, 보도, 보도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5. 수거일 폐기물 용기의 사용

(a) (b)항에 따라 가정 및 상업용 도로변 폐기물은 적절한 폐기물 용기에 수거하기 위해서만 제시되어야 합니다. 용기는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과부하가 걸리면 뚜껑을 단단히 닫아야 합니다. 뚜껑 상단이나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b) (a)항은 Kilkenny 카운티 의회가 지정 봉투 수거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선불 및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 브랜드의 봉투 또는 자루에 폐기물을 수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수집 시간 및 용기 반출

수거를 위해 내놓은 도로변 쓰레기는 지정수거일 전날 오후 08.00시 이전에 수거할 수 없습니다.

도로변 쓰레기와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를 내놓는 데 사용된 모든 용기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한 지정된 쓰레기 수거일 다음 날 오전 09시까지 도로, 보도, 보도 또는 기타 공공 장소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내규에 따라 승인 00.

7. 금지폐기물 종류

유해 폐기물 또는 폐 전기 및 전자 장비로 구성된 가정 및 상업 폐기물은 도로변 수거를 위해 적절한 폐기물 용기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8(a). 생활폐기물 분리 및 오염방지

(a) 가정용(및 상업용) 도로변 쓰레기는 잔류 가정용 및 상업용 도로변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및 상업용 도로변 쓰레기로 분리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리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잔류 가정용 및 상업용 도로변 쓰레기용으로 지정된 용기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잔류 폐기물도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및 상업용 도로변 폐기물용으로 지정된 용기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b)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또는 상업용 도로변 쓰레기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분리 전이나 후에 다른 유형의 쓰레기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이 단락의 나머지 부분은 이 조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고 따로 보관해야 하는 별도의 법적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 연합(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및 생물 폐기물) 규정 201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또한 가정 퇴비화의 대상이 되거나 승인된 폐기물 시설로 배달될 수 있습니다.

9. 연석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주에 대한 추가 조항

주거지의 점유자가 가정용 도로변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 조례 8에 따라 분리된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도로변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시설로 옮겨져 재활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회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곳에 보관됩니다.
(b) 조례 8에 따라 분리된 남은 가정용 연석 폐기물은 승인된 폐기물 시설로 가져가고,
(c) 구내에서 제거된 모든 폐기물이 이러한 내규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영수증을 포함한 문서를 획득하고 XNUMX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폐기물 관리법 및 해당 법률이 해당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유럽 연합(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및 바이오 폐기물) 규정 2015에 따릅니다.
이 조례 또는 그 사본에 의해 획득 및 보관해야 하는 문서는 해당 사람 또는 Kilkenny 카운티 의회가 고용한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지정된 기간 내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다가구 건물, 아파트 블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항

관리 회사 또는 그러한 회사가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서 다중 유닛 개발, 복합 용도 개발, 아파트 또는 아파트 블록, 결합된 생활/작업 공간 또는 기타의 주거 및/또는 상업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합니다. 유사한 단지는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a) 재활용 가능한 가정용 도로변 쓰레기와 잔여 가정용 도로변 쓰레기의 적절한 분리, 보관 및 수집을 위해 적절한 크기와 수의 별도 용기가 제공됩니다.
(b) 이러한 관행이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국가 법률의 요구 사항인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저장 및 수집을 위한 추가 용기가 제공됩니다.
(c) 단락 (a) 및 (b)에 언급된 용기가 개별 아파트 내부와 수거 전에 폐기물이 보관된 장소 모두에 위치하며,
(d) 수거 전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모든 장소는 안전하고 세입자 및 기타 점유자가 항상 접근할 수 있으며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 이외의 다른 사람은 접근할 수 없습니다.
(e) 수집 전 폐기물 분리, 분리, 보관 및 제시를 위한 준비에 대해 각 세입자 또는 기타 점유자에게 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f)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는 영수증, 명세서 또는 기타 지불 증빙 자료와 같은 문서 증거와 함께 이 내규의 이 섹션에 언급된 용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계약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됨을 증명합니다. XNUMX년 이상. 그러한 증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 또는 Kilkenny 카운티 의회가 고용한 다른 권한 있는 사람의 서면 요청에 지정된 시간 내에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g) 지정된 쓰레기 수거일에 도로변 쓰레기 수거용 용기를 제시하고,
(h) 폐기물 수집 차량으로 구내로의 적절한 접근 및 퇴장이 유지됩니다.

11. 질서정연한 폐기물 수거 방해

(a) 폐기물 수거에 관여하는 승인된 폐기물 수집가 또는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직원은 폐기물 수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방해, 방해, 방해 또는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b) 다음 활동이 용기, 적절한 폐기물 용기에 부착된 마이크로칩 또는 만료되지 않은 식별 표시, 배지, 라벨, 태그, 디스크 또는 부착된 기타 물건을 담당하는 공인 폐기물 수집기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용기 또는 쓰레기 봉투 또는 다른 용기로의 이동, 손상, 파괴, 변조 또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c) 수집 목적으로 보관되거나 제시되는 폐기물은 다음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i) 다른 사람이 추가한 폐기물에 의해 보충됨
(ii) 다른 사람이 달리 방해한 경우.

(d) 폐기물은 허가된 폐기물 수집가 또는 지역 당국의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레기 수거 차량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12. 상업용 폐기물에 대한 추가 조항

상업 폐기물은 Kilkenny 카운티 의회가 제공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반입 시설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13. 시행규정/약정지급고지

(a) (b)항에 따라, 이 내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2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500유로].
(b) (a)항은 지방정부법 2001(내규) 규정에 따라 고정 지급 통지가 발행되고 해당 통지 대상자가 전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 어떤 사람이 (a)항에 언급된 벌금의 대상이 된 후에도 이 내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계속되는 경우, 계속되는 위반과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500 이하[벌금은 €500를 초과할 수 없음] 유죄 판결 후에도 위반이 계속됩니다.
(d) 이 내규를 위반했거나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에게 75유로[벌금은 75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의 지불을 요구하는 고정 지불 통지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의 지불은 통지의 대상이 이 내규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통지 날짜로부터 21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Made채택 의 공통 인장에 따른 결의
KILKENNY 카운티 카운티 의회

 

17년 2018월 XNUMX일

 

 

지명된 위원회 위원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공통 인장을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장교

서비스 이사

일정1

 

 

 

 

킬케니 프로모션 로고
Kilkenny 슬로건: Come See Come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