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요금 고지

소방 서비스 요금은 35년 및 3년 소방 서비스법의 섹션 1981(2003) 및 2년 지방 정부(재정 조항)(1983호) 법 및 지방 정부의 규정에 따라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소방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정부 재정 조항법, 2000. 이 요금은 2011년 킬케니 카운티 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소방 서비스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소방 비용은 서비스 제공 비용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방 서비스 자금 조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재 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부동산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화재로 사망한 경우 화재 비용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가짜 전화(발신자가 식별되는 경우 발신자에게 요금 부과): 사건 유형 및 관련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100%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청서는 사례별로 처리됩니다.

소방대 출동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절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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