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집행 계획

집행 계획

2000년 개정된 계획 및 개발법과 2001년 개정된 계획 및 개발 규정에 따라 도입된 법률은 계획 당국에 더 큰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승인되지 않은 성격의 개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무단 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범죄이며 무단 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누구나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계획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개발이 계획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개발이 허가된 계획 허가 조건에 따라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되지 않은 경우 시행 절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이 언급된 면제 개발 등급에 첨부된 모든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제 개발과 관련하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의 결과 중 하나는 계획 관점에서 이러한 개발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보존 비용 및 개발 비용은 집행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 Kilkenny 카운티 의회에 부과됩니다. 집행 조치가 취해진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 중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계획 당국은 불만 사항이 경솔하거나 내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계획 당국은 법적 고지의 발행과 함께 현장 조사 및 후속 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무단 개발과 관련하여 유효한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불만 사항 양식(아래 링크 참조) 전체를 작성하고 다음 중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Planningenforcement@kilkennycoco.ie  또는 Kilkenny, John Street,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Planning Section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정책이 아닙니다.

계획 시행 불만 사항 양식 .docx(크기 41KB)


시행 절차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아일랜드 시행 계획에 대한 가이드 - DoECLG 2012년 XNUM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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