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2000년 개정된 계획 및 개발법과 2001년 개정된 계획 및 개발 규정에 따라 도입된 법률은 계획 당국에 더 큰 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승인되지 않은 성격의 개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무단 개발을 수행하는 것은 범죄이며 무단 개발을 수행한 사람은 누구나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은 계획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개발이 계획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개발이 허가된 계획 허가 조건에 따라 개발되지 않았거나 개발되지 않은 경우 시행 절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발이 언급된 면제 개발 등급에 첨부된 모든 조건 및 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면제 개발과 관련하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의 결과 중 하나는 계획 관점에서 이러한 개발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보존 비용 및 개발 비용은 집행에 따라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 Kilkenny 카운티 의회에 부과됩니다. 집행 조치가 취해진 재산의 매각 또는 양도 중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계획 당국은 불만 사항이 경솔하거나 내용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면 계획 당국은 법적 고지의 발행과 함께 현장 조사 및 후속 조사를 포함할 수 있는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무단 개발과 관련하여 유효한 불만 사항을 제기하려면 불만 사항 양식(아래 링크 참조) 전체를 작성하고 다음 중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Planningenforcement@kilkennycoco.ie 또는 Kilkenny, John Street,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Planning Section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주십시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Kilkenny 카운티 의회의 정책이 아닙니다.